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취득세·등록세

시크한지어새218
시크한지어새218

제세공과금 납부 기간이 지났는데 이와같은 경우 어떻게 하나요?

11월 초에 경품을 보냈는데 시간 날짜를 생각을 못하고 지나버렸습니다. 10일까지라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불이익 같은경우가 있을가요? 세금은 자사부담

1. 납부기간이 지남

2. 자사 불이익?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기한후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를 기한후신고 하시고 가산세 계산하셔서 신고 및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산세는 아래 링크 참고부탁드립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92&cntntsId=7704

    •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경품이라면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세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원천세는 납부기한이 지났다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금액이 늘어나기 때문에 하루빨리 신고하시고 납부하심이 좋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경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경품을 지급하는 때에는 지급한 제품의 시가의 22%를 원천징수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불이행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1월에 기타소득을 지급했다면 기타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원천세 기한후신고를 해야 하며, 원천세 신고 기한 이후 신고할 경우 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