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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놀라운늑대291
놀라운늑대291

재물손괴죄 혐의를 받고 있어요

저번 주에 제주도를 갔었습니다. 친구와 술을 많이 마시고 핸드폰이 꺼진 관계로 (친구는 먼저 택시 타고 호텔로 감) 거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했는데, 어떤 아저씨가 핸드폰을 빌려줬습니다. 그래서 같이 간 친구에게 전화를 했는데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갈려고 하니 그 아저씨가 앉아보라면서 어디서 왔냐고 호텔은 어디냐고 하시면서 호텔에 전화도 했습니다. 그 아저씨에게 잡혀있는 중학생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성적인 사고를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겁을 먹고 핸드폰을 던짐과 동시에 도망을 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저씨 옆에 있던 중학생들이 쫓아오더군요. 그 이후로 호텔에 들어갔고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근데 1주일 정도 지나고 경찰서에서 전화가 와서 재물손괴죄로 신고를 했다고 하더군요. 재물손괴죄는 합의를 해도 조사를 받아야하고 검찰에 넘어간다고 하셨습니다. 그래도 저는 합의를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해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했고 피해자가 돈을 보내면 자기가 처벌 불원서를 써준다고 하면서 지금 당장 돈을 보내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런 일이 처음이라 무서워서 바로 50만원을 보냈습니다. (송금 내역과 문자 내역, 처벌 불원서를 써주겠다는 녹음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나서 하루가 지나고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자기가 전치 2주가 나왔다면서 위협을 하더군요. 저는 일단 알겠다고 한 후 담당 형사님께 전화해서 제가 병원비도 내야하는 ㄱㅓ냐고 하니까 폭행을 한 게 아니고 재물손괴죄로 신고를 당한거라 병원비는 낼 필요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경찰관님께 말씀을 드리니 경찰관님께서 따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해서 물어봤는데 전치 2주는 거짓말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핸드폰을 바꾸었는데 그 견적을 경찰서에 제출한다고 합니다. 처음에 50만원을 달라해서 줬는데 (합의서는 작성을 못했습니다) 갑자기 다음 날 더 달라고 하면 줘야되나 를 모르겠어서 여쭤봅니다. 처벌 불원서를 안써줘도, 제가 50만원을 송금하고 문자한 내역을 프린트해서 경찰에 제출하면 이걸 검찰측에서 보고 참작을 해주실까요? 초범이고 많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제가 잘못한 점은 모두 인정을 합니다. 벌금이 나온다면 얼마나 나올지, 기소 유예가 뜰 가능성이 있는지 대략적으로라도 짐작을 해놓고 싶습니다.

처음이고 너무 정신이 없는 나머지 글에 두서가 없는 점 죄송합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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