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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운늑대291
놀라운늑대29122.08.19

재물손괴죄 혐의를 받고 있어요

저번 주에 제주도를 갔었습니다. 친구와 술을 많이 마시고 핸드폰이 꺼진 관계로 (친구는 먼저 택시 타고 호텔로 감) 거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했는데, 어떤 아저씨가 핸드폰을 빌려줬습니다. 그래서 같이 간 친구에게 전화를 했는데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갈려고 하니 그 아저씨가 앉아보라면서 어디서 왔냐고 호텔은 어디냐고 하시면서 호텔에 전화도 했습니다. 그 아저씨에게 잡혀있는 중학생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성적인 사고를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겁을 먹고 핸드폰을 던짐과 동시에 도망을 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저씨 옆에 있던 중학생들이 쫓아오더군요. 그 이후로 호텔에 들어갔고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근데 1주일 정도 지나고 경찰서에서 전화가 와서 재물손괴죄로 신고를 했다고 하더군요. 재물손괴죄는 합의를 해도 조사를 받아야하고 검찰에 넘어간다고 하셨습니다. 그래도 저는 합의를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해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했고 피해자가 돈을 보내면 자기가 처벌 불원서를 써준다고 하면서 지금 당장 돈을 보내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런 일이 처음이라 무서워서 바로 50만원을 보냈습니다. (송금 내역과 문자 내역, 처벌 불원서를 써주겠다는 녹음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나서 하루가 지나고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자기가 전치 2주가 나왔다면서 위협을 하더군요. 저는 일단 알겠다고 한 후 담당 형사님께 전화해서 제가 병원비도 내야하는 ㄱㅓ냐고 하니까 폭행을 한 게 아니고 재물손괴죄로 신고를 당한거라 병원비는 낼 필요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경찰관님께 말씀을 드리니 경찰관님께서 따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해서 물어봤는데 전치 2주는 거짓말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핸드폰을 바꾸었는데 그 견적을 경찰서에 제출한다고 합니다. 처음에 50만원을 달라해서 줬는데 (합의서는 작성을 못했습니다) 갑자기 다음 날 더 달라고 하면 줘야되나 를 모르겠어서 여쭤봅니다. 처벌 불원서를 안써줘도, 제가 50만원을 송금하고 문자한 내역을 프린트해서 경찰에 제출하면 이걸 검찰측에서 보고 참작을 해주실까요? 초범이고 많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제가 잘못한 점은 모두 인정을 합니다. 벌금이 나온다면 얼마나 나올지, 기소 유예가 뜰 가능성이 있는지 대략적으로라도 짐작을 해놓고 싶습니다.

처음이고 너무 정신이 없는 나머지 글에 두서가 없는 점 죄송합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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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녹음내역이 있다면 피해자와 구두합의를 한 점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통해 합의서 제출과 같은 효력의 참작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질문자님이 초범이라면 기소유예가능성이 있고, 벌금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100만원이하의 소액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서로 합의서를 받으시는 것이 필요하겠으나

    당초 합의사항에 대하여 입증이 가능하시다면 충분히 반영은 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사건 당시 상황에 비추어 보면 기소유예로 결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