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받기전 중고거래 매출 신고는 언제?

실업급여 아직 받기전. 곧받음. 그전에 중고거래 안전결제 신고해야되나요?

신고하면 곧바로할필요가있나요. 급한사항인가요 아니면 연말전에 천천히해야되나요

계좌에선확인안될거임

계좌에는 입금이안되고 번개머니라고, 중고플랫폼머니로 들어오거든요.

아마 연말에 국세청으로 보고갈건데,

한달간

총 18개 판매해서

매출은 450만원

상품설명에

선물받고 쓰던제품 정리한다고써놓았어요

이런경우도 고용센터에 신고까지해야되나요?

아니면이정도는 실질적으로 실무적으로 그냥 넘어가도되나요?

매출이 7.4~7.28 정도일것같구. 그이후 판매안할거에요

아마 7월말부터 실업급여 받을거에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중고거래 매출이 일시적으로 진행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과정에서도 그 매출이 부정수급 등에 영향을 주진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중고거래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니 신고 대상은 아니라 생각됩니다.

    다만 불안하시면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2. 즉, 구직급여 수급기간 전에 발생한 소득이라는 점, 본인이 소장한 물건을 거래하여 발생한 일시적 소득은 사업을 영위하거나 근로를 제공하여 발생한 소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개인 물품 판매로 인한 소득의 경우 센터마다 처리방식에 있어 조금 차이는 있지만 담당자에게 연락하면

    확인서 정도를 받아두고 실업급여 수급에 있어 불이익은 없는것으로 처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