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소송중에 담당 트레이너가 퇴직을했을 경우 어떻게해야하나요?
운동중 다쳐서 소송을 진행하고있습니다
담당트레이너와 대표를 상대로 연대책임으로 소장을작성했는데 폐문부재로 송달이 아직 안된상태입니다
근데 확인해보니 담당 트레이너가 퇴직을했더라구요
이런 경우 소장을 다시 작성해야하나요?
트레이너가 번호까지 바꿔서 주소확인도 어려울것같아요 ㅠㅠ 어떻게해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시 소장을 작성하실 필요는 없고 주소 보정을 통해 다시 송달을 시도해보시고
계속 송달이 불능인 경우에는 공시송달을 고려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보정명령을 가지고 주민등록 초본을 발급 받아 보정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담당 트레이너가 퇴직을 해도 소송은 그대로 진행됩니다.
번호가 변경되었다면 변경된 주소에 대하여 사실조회 신청을 하거나 해당 업체에 주소확인을 위한 사실조회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장을 다시 작성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트레이너 휴대폰 번호를 알고 계신다면 휴대폰번호로 통신사에 사실조회신청을 해서 주민번호와 가입당시 주소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