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단독주택 담장의 소유권은 어디에 있는가요?
분쟁이 발생 된 것은 아니지만, 갑자기 궁금해졌습니다.
2층 단독주택에 거주하는데, 뒷집, 옆집과 담장을 사이에 두고 구획이 구분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담장 소유는 누구인지요?
인터넷 검색해 보니, 경계선 위에 담장이 지어지는 것이 일반적이기에, 공동 소유로 본다는 글도 보이고...
우리 주택 경계선 안쪽으로 세워진 것이라면 우리 담장이라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지 싶은데요...
이런 문제는 관할 시군구 어느 부서에 문의를 해야 확실한 답변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담장이지만, 분쟁의 소지가 생기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을 확신할 수 없는 세상이기에 글 올려 봅니다.
확실히 알아 두는 것이 좋겠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