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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서 작성 시 꼭 확인해야 할 항목이 궁금해요

전세계약이 곧 끝나는데 중개사 없이 임대인과 직접 갱신 계약을 하려 합니다 혹시 이런 경우 법적 문제나 사기위험이 있을까요?? 계약서 작성 시 꼭 확인해야 할 항목이 궁금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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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세계약을 작성하는 경우에 보증보험을 가입조건으로 한다면 그 내용을 특약에 반드시 기재를 하여야 하고 또한 선순위 채권이나 국세채납 등에 대해서도 미리 설명을 받으셨더라도 계약서에 기재를 해두셔야 추후 다툴 때 입증이 용이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반드시 갱신 계약에도 중개인을 거쳐서 계약을 갱신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계약의 종료 시점과 갱신 방법, 기타 특약 등을 확인하고,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시어 다른 제한(근저당) 등이 없는지도 미리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전세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기존 계약서에 갱신되는 기간과 조건에 대한 사항만 명확하게 하시면 특별히 문제가 될 이유는 없으십니다. 기존 조건을 갱신하시거나 새로운 약정이 있다면 그 내용정도를 추가 기입해주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