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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학구적인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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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을뛰어 곂치게 일할시에는 고용보험 피보험일은 중첩되지않나요?

일을하던중 5일정도 투잡을뛰어 뛰었는데 이때 피보험일수는 더해지나요? 아니면 두개의일을했어도 하루로 취급되어 적용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다른 보험과 달리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불가합니다. 소득이 많은 사업장을 기준으로 고용보험 자격이

    유지되므로 고용보험 가입된 회사의 일수만 반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본 사업장에 상용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투잡을 하더라도 고용보험에 이중으로 가입되지 않아 고용보험 가입일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 산정은 고용보험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동일한 기간에는 고용보험은 1개만 인정 됩니다.

    기간이 다르면 각각의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인정되지만

    기간이 동일하면 1개의 직장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만 인정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중복가입이 되지 않습니다. 즉, 월보수가 많은 사업장에서만 가입이 가능하며 가입된 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만으로 180일 이상이 되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