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당근마켓 계정을 팔았어요 처벌받는지 궁금해요
당근마켓 계정을 팔았는데 구매자가 그계정으로 사기를 쳤는데 그사람이 4만원에 샀는데
제가 그 4만원을 사용해도 딱히 문제가 없을까요
그리고 제가 구매자가 살때 후기작성을 위해서 판매한다고 해서 팔았는데 저 처벌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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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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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에게 판매하면서 받은 대금을 사용하는 것 자체는 실제로 판매하며 받은 대가라는 점에서 사용할 수 있겠지만 그것 역시 누군가의 피해금일 수 있다는 점에서 추후 반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다른 용도로 사용하겠다고 속여서 판매하게 된 경우라도 최근 계정 양도와 그로 인한 사기 범행 등이 문제가 되는 걸 고려하면, 해당 범행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사기 범행의 공범(공동정범)이나 방조범(종범)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0조(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제32조(종범) ①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②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4만원을 사용하셔도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계정거래를 했다는 증거는 분명하게 남겨두셔야 합니다.
질문자님은 상대방의 사기행위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처벌받으실 이유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판매한 계정이 범행에 이용되는 경우, 질문자님은 해당 범행의 방조로 처벌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