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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도향기로운기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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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 계정을 팔았어요 처벌받는지 궁금해요

당근마켓 계정을 팔았는데 구매자가 그계정으로 사기를 쳤는데 그사람이 4만원에 샀는데

제가 그 4만원을 사용해도 딱히 문제가 없을까요

그리고 제가 구매자가 살때 후기작성을 위해서 판매한다고 해서 팔았는데 저 처벌 받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에게 판매하면서 받은 대금을 사용하는 것 자체는 실제로 판매하며 받은 대가라는 점에서 사용할 수 있겠지만 그것 역시 누군가의 피해금일 수 있다는 점에서 추후 반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다른 용도로 사용하겠다고 속여서 판매하게 된 경우라도 최근 계정 양도와 그로 인한 사기 범행 등이 문제가 되는 걸 고려하면, 해당 범행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사기 범행의 공범(공동정범)이나 방조범(종범)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0조(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제32조(종범) ①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②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4만원을 사용하셔도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계정거래를 했다는 증거는 분명하게 남겨두셔야 합니다.

    질문자님은 상대방의 사기행위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처벌받으실 이유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판매한 계정이 범행에 이용되는 경우, 질문자님은 해당 범행의 방조로 처벌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