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누수피해 복구기간동안 월세 내야하나요?
몇달전 월세집에 누수가 있었어요.
저는 그 월세집을 임대업으로 사용중인데(집주인 동의 완료) 두달 이상 공사가 지연되면서 임대업에도 피해가 있었죠. 예상 매출액의 40%정도를 손해봤어요
거기에 새로 구입했던 가구들이 전부 곰팡이 피해로 못쓰게되어 재구매를 해야했기에 물질적 손해도 컸죠.
무엇보다 정신적 스트레스 ㅠㅠㅠㅠ
공사 진행되는 두달동안 월세를 내지 않았는데 집주인이 납부를 요구합니다. 내야하는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누수로 인해 임대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신 경우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월세지급의무가 없습니다.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누수 피해에 대하여 임차인 책임이 없다면 누수 해로 인하여 제대로 임대차 목적물을 사용하지 않는이상 월세에 대해서도 납부 의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누수로 인한 가구 피해나 영업손실 등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묻는 걸 고려해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