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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따뜻한마음을가진작가

언제나따뜻한마음을가진작가

집 누수로인해 월세거부를했습니다.

천장이 무너져내릴정도로 심각했습니다

집전체에 곰팡이가 피었고, 무너진 석고보드로인해 방 절반이상은 쓰지 못하고 빨래도 전혀 하지못했습니다.

집주인은 상의도없이 보상금이라고 20만원을 입금하셨더라구요..?

여기에 질문해보니 월세거부가 가능해보인다고 하셔서 제가 통보한날부터 월세 못드린다고 했습니다

대답은 못들었구요 저를 그냥 무시해요

문자로도 또 보냈는데 무시하고 다른얘기만 하시구요

그래서 월세날에 한달중 공사일을 제외한 7일치월세와 20만원받은거 추가로 입금했습니다

연락이 왔는데 이러면 뭐 재계약을안할수도있다

누구의문제도 아닌데 이해해라

그럴거면 나가서자지그랬냐 모텔비라도줬을텐데

(모텔안간이유:중형견이 있어서 데리고갈만한 모텔이 많이비싸고 방찾기도 힘듦)

이런얘기를 하십니다 제가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

저도 이 기간에 코인세탁,이불버린거,출근못하고 연차쓴것 등등 손해도 많이봤는데요..

계약은 단기여서 3개월이구요 엄청오래살았어요

강남권이라 월세가 많이 비싸구요 제가손해본게얼만데 20만원이라뇨.. 진짜 잠만겨우잘정도로 집이 심각했는데..

미닫이문 1.5룸인데 미닫이닫고 부엌에서만 생활했습니다

--계약서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받을수없다라고 적혀있더라구요..? 그럼 저는 아무런 보호도 받을수없는건가요.. 몰랐어요

전입신고는 되어있구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서에 그러한 기재가 있는 것과 별개로 위 사진과 같은 피해는 육안상으로도 20만원으로 충분하지 않아보입니다.

    다만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청구를 별도로 진행하여 그 지급을 구하여야 할 수 있고

    소송이 부담스러우시다면 임대차분쟁조정 신청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건물의 하자는 곧 임대인의 책임입니다. 임대인지 본인의 책임으로 발생한 문제임에도 책임을 회피하는 것으로 일과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임차인으로서는 계약해지를 할 수도 있으며 누수로 인해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임대인과 대화가 되지 않으면 소송 외에는 달리 가능한 해결방법이 없습니다. 소송을 통해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시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확실한 대응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