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해고·징계

내내성장하는화가
내내성장하는화가

권고사직 거부하고 계속 직장을 다닐수있나요?

현재 요양병원 재활치료부서에 재직중입니다

재활과장님 퇴사이유로 무급휴가를 가라고했지만

무급휴가를 거부한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 권고사직을 권하면 거부할수있나요?

12월까지는 직장을 계속 다녀야해서 문의드립니다ㅠ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무급휴직과 권고사직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 회사에서 해고를 할 수 있는데 부당해고구제신청을 노동위원회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권고사직은 말 그대로 권고 이므로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말 그대로 '권고'입니다. 권고라는 것은 얼마든지 거부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권고사직에 근로자가 반드시 응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는 한 권고사직을 거부하고 계속하여 근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닌 사직을 권고하는 것이므로 권고를 받지 않고 계속 근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사측의 제안일 뿐, 본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강제로 퇴사할 필요는 없습니다. 무급휴가나

    권고사직을 거부할 경우, 회사는 정당한 해고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해고할 수 없으며, 해고하려면 정당한 이유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12월까지 직장을 계속 다니고 싶다면 권고사직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회사의 사직의 권고를 거부하고 계속 근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사직을 권하면 근로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일방적 의사표시인 해고를 통보하면 근로관계는 종료되지만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해고는 노동위원회를 통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회사와 근로자가 서로 합의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사직 권고에 응하지 않는다면 권고사직은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그럼에도 근로관계를 종료하려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근로자가 꼭 동의할 의무는 없습니다. 원하지 않는다면 거부하고 계속근무를 주장하시면

    됩니다. 만약 거부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하여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