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책 관련 효력시점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6 27 대책이나 10 15 대책의 경우 바로 다음날 시행이었었는데요
10월 15일 만약 부동산 계약금을 넣고
그날 계약서 신고까지 이루어져야 하는것인가요?
신고 기한은 보통 한달이라고 알고 잇어서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10월15일 정부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주요 사항은 서울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이 16일부터 조정대상지역 및 투지과열지구로 지정되며 20일부터 이들 지역이 모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됩니다. 즉, 10월 15일까지 부동산 계약을 하고 거래신고를 한 경우라면 금번 대책으로 인한 규제를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10월 15일 발표일 다음 날 16일에 시행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10월 15일에 계약금을 넣고 계약서 신고까지 반드시 그날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10월15일까지 계약서 작성하고 계약금이 계좌이체된 내역까지 있으면 규제를 피해 가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행에 정확한 상담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
10월 15일 발표한 부동산 추가 대책의 시행일은 10월 16일부터 입니다.
10월 15일까지 계약서 작성 및 계약금 지급이 완료된 계약에 대해서는 10월 15일에 발표한 부동한 추가 대책에 적용되지않습니다.
말씀하신 실거래가 신고와는 무관하며 계약서 작성 및 계약금 지급 시점을 보는 것이고 가계약의 경우 실제 계약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6 27 대책이나 10 15 대책의 경우 바로 다음날 시행이었었는데요
10월 15일 만약 부동산 계약금을 넣고
그날 계약서 신고까지 이루어져야 하는것인가요?
==>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계약금이 해당 날자까지 입력된다면 계약이행으로 충분합니다.
신고 기한은 보통 한달이라고 알고 잇어서요
==> 거래신고일은 계약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30일이내 신고를 하시면 충분합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대책의 효력은 대부분 발표 다음 날부터 즉시 적용됩니다. 계약금 납부와 계약서 신고가 모두 그 이전에 이루어져야 기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잔금일이나 신고기한이 남아 있어도 발표일 이후 계약이면 신규 규제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