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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알웃음이넘치는전복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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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대책 관련 효력시점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6 27 대책이나 10 15 대책의 경우 바로 다음날 시행이었었는데요

10월 15일 만약 부동산 계약금을 넣고

그날 계약서 신고까지 이루어져야 하는것인가요?

신고 기한은 보통 한달이라고 알고 잇어서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10월15일 정부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주요 사항은 서울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이 16일부터 조정대상지역 및 투지과열지구로 지정되며 20일부터 이들 지역이 모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됩니다. 즉, 10월 15일까지 부동산 계약을 하고 거래신고를 한 경우라면 금번 대책으로 인한 규제를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10월 15일 발표일 다음 날 16일에 시행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10월 15일에 계약금을 넣고 계약서 신고까지 반드시 그날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10월15일까지 계약서 작성하고 계약금이 계좌이체된 내역까지 있으면 규제를 피해 가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행에 정확한 상담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

    10월 15일 발표한 부동산 추가 대책의 시행일은 10월 16일부터 입니다.

    10월 15일까지 계약서 작성 및 계약금 지급이 완료된 계약에 대해서는 10월 15일에 발표한 부동한 추가 대책에 적용되지않습니다.

    말씀하신 실거래가 신고와는 무관하며 계약서 작성 및 계약금 지급 시점을 보는 것이고 가계약의 경우 실제 계약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6 27 대책이나 10 15 대책의 경우 바로 다음날 시행이었었는데요

    10월 15일 만약 부동산 계약금을 넣고

    그날 계약서 신고까지 이루어져야 하는것인가요?

    ==>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계약금이 해당 날자까지 입력된다면 계약이행으로 충분합니다.

    신고 기한은 보통 한달이라고 알고 잇어서요

    ==> 거래신고일은 계약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30일이내 신고를 하시면 충분합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대책의 효력은 대부분 발표 다음 날부터 즉시 적용됩니다. 계약금 납부와 계약서 신고가 모두 그 이전에 이루어져야 기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잔금일이나 신고기한이 남아 있어도 발표일 이후 계약이면 신규 규제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