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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알웃음이넘치는전복죽
레알웃음이넘치는전복죽

부동산대책 적용시점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10 15 부동산 정책의 경우 조정지역,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한 내용이 나와잇습니다.

10 16일부터 조정지역과 투기과열지구를 시행한다고하면

10 15에 부동산 가계약금만 넣어도 해당 정책으로뷰터 자유로운걸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

    금일 발표한 정부의 부동산 추가 규제 발표는 내일부터 시행 예정이며 금일까지 가계약금 입금을 통한 가계약은 실제 본 계약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금일까지 본 계약서 작성 및 계약금 지급이 확인된 계약에 한해 내일부터 시행하는 부동산 추가 규제에 대해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계약 진행 예정이시라면 금일 중 계약서 작성, 계약금 입금까지 완료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금번 부동산 정책의 경과 규정은 시행일 전일까지 주택매매계약이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사실을 입증한 사람에 한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며 부동산거래신고 (임대차는 가계약 불포함)가 된 기준으로 처리될 것입니다. 조정대상지역 및 투지과열지구는 15일 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은 19일 까지 계약을 맺은 건에 한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의 효력이 실제 발생한 시점이 중요하며,가계약만으로는 규제 회피가 보장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본계약 체결 여부와 계약서 작성일, 잔금일, 소유권 이전일 등 복합적으로 고려됩니다.

    계약서를 10월15일에 작성하고 계약금도 같은날 입금한 내역이 있어야 하며 메일,문자,송금내역등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해 두시는것이 안전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신규로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효력은 10월 20일 부터 입니다. 이날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아파트 등을 거래하고자 할 때는 계약 체결 전 관할 관청에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10.15부동산 대책에서 토지허가지역은 서울전지역과 경기도12개지역으로 확대하였습니다

    그리고 특이헌사항은 실거주요건이 강화되었습니다

    시행일자눈 10 16일부터 바로 적용되므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계약관계도 10월16일부터 즉시

    이 규제에 적용받습니다

    따라서 가계약금을 넣는 상태도 계약이 진행되고 있는 사항으로 종결되지 않으므로 적용대상으로 생각되며 자세한 내용은 관계기관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