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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뻘건조롱이125
시뻘건조롱이125

상업적 목적으로 유튜브 개설시

상업적 목적으로 유투브를 개설할 예정입니다.

그때 사용되는 사진은 네이버나 구글에 검색했을때

나오는 사진을 사용해도 될까요?

출처 네이버 이런식으로만 적어놔도 괜찮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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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저작권이 있는 사진은 함부로 사용하실 수 없으며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사진의 저작권이 인정되는 경우, 그의 동의없이 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출처를 밝혔더라도 저작권법위반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우선 저작물로 보호되는 사진인지 아닌지를 먼저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저작물로 보호되는 사진이라면 출처를 표시하고 사용을 하더라도 저작권자의 동의가 없는경우 원칙적으로 저작권 침해가 되니 주의가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