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좋게 퇴사한 직원이 퇴사직전 사장 몰래 사장의 개인 서류를 다 찾아 사진들을 찍고 그걸 빌미로 사장을 사기로 고소했어요.
굉장히 안좋게 퇴사한 직원이 있는데 퇴사하고 사장실 cctv를 보니 퇴사직전 사장 몰래 사장실에 들어가 사장 개인서류등을 모조리 찍어가 2건의 사기건으로 사장을 고소했는데 오늘 경찰조사 나갑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경찰 조사에서 진술하면 유리한가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퇴사 직전 직원이 무단으로 사장실에 출입하여 개인 서류를 촬영하고 이를 근거로 사기 고소를 제기한 경우, 해당 자료의 취득 경위 자체가 위법할 소지가 커 고소의 신빙성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조사에서는 사기 혐의의 실체보다도 자료 취득 과정의 불법성과 고의성을 분명히 짚는 방향이 중요합니다.법리 검토
사기 성립을 위해서는 기망행위와 그로 인한 재산상 처분행위가 입증되어야 하며, 단순 내부 서류 촬영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반면 무단 침입 및 촬영은 주거침입, 업무방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으로 문제될 수 있어 증거능력에도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수사 대응 전략
조사에서는 서류가 개인 보관물임을 명확히 하고, 촬영·반출에 대한 사전 허락이 전혀 없었음을 일관되게 진술하셔야 합니다. 해당 직원의 퇴사 경위, 감정적 갈등, 보복 목적 가능성도 사실 중심으로 설명하되 추측이나 감정 표현은 피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CCTV 영상, 출입 기록, 내부 규정 등을 정리하여 제출하시고, 필요하다면 별도로 무단침입 및 정보취득에 대한 대응도 검토하셔야 합니다. 진술 전후 내용이 달라지지 않도록 메모를 준비하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직원이 가지고 갔다는 서류에 어떤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지 알 수 없는바, 고소장 정보공개청구하여 사실관계 파악하시고 사기죄 성립요건을 검토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의 서류인지 여부는 질문글에 불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고발한 내용과 관련하여 그러한 증거자료를 위법하게 수집한 점을 주장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 그와 별개로 위법 수집 증거라는 걸 명확히 하기 위해서 상대방에게 주거 침입이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형사고소하는 걸 고려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