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형사

단팥소보로크림빵
단팥소보로크림빵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대상은 몇급 공무윈부터 대상인가요?

검찰에서 통상수사를 하던거를 분리해서 만든것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라고 있더군요. 여기서 말하는 고위공무원에는 몇급부터 해당되는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12. 15.>

    1. “고위공직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직(職)에 재직 중인 사람 또는 그 직에서 퇴직한 사람을 말한다. 다만, 장성급 장교는 현역을 면한 이후도 포함된다.

    가. 대통령

    나. 국회의장 및 국회의원

    다. 대법원장 및 대법관

    라.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마. 국무총리와 국무총리비서실 소속의 정무직공무원

    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무직공무원

    사.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정무직공무원

    아. 대통령비서실ㆍ국가안보실ㆍ대통령경호처ㆍ국가정보원 소속의 3급 이상 공무원

    자.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의 정무직공무원

    차. 대법원장비서실,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헌법재판소사무처의 정무직공무원

    카. 검찰총장

    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및 교육감

    파. 판사 및 검사

    하.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거. 장성급 장교

    너. 금융감독원 원장ㆍ부원장ㆍ감사

    더. 감사원ㆍ국세청ㆍ공정거래위원회ㆍ금융위원회 소속의 3급 이상 공무원

    공수처법에서는 수사대상인 고위공직자를 위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하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및 그 가족이 범한 직권남용, 수뢰, 허위공문서 작성 및

    정치자금 부정수수 등의 특정범죄를 수사하기 위해 설치된 독립수사기구입니다.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 2조(정의)

    1. 고위공직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직에 재직 중인 사람 또는 그 직에서 퇴직한 사람을 말한다.

       다만, 장성급 장료는 현역을 면한 이후도 포함된다.

     

    가. 대통령

    나. 국회의장 및 국회의원

    다. 대법원장 및 대법관

    라.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마. 국무총리와 국무총리비서실 소속의 정무직공무원

    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무직공무원

    사.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정무직공무원

    아. 대통령비서실ㆍ국가안보실ㆍ대통령경호처ㆍ국가정보원 소속의 3급 이상 공무원

    자.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의 정무직공무원

    차. 대법원장비서실,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헌법재판소사무처의 정무직공무원

    카. 검찰총장

    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및 교육감

    파. 판사 및 검사

    하.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거. 장성급 장교

    너. 금융감독원 원장ㆍ부원장ㆍ감사

    더. 감사원ㆍ국세청ㆍ공정거래위원회ㆍ금융위원회 소속의 3급 이상 공무원

  • 공수처법상 고위공직자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으며, 급수로 명확히 나눌 수 있는 것은 아니겠으나 일반적으로 보면 3~4급 이상에 해당하는 공직자가 대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의 수사 대상은 3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그 가족이며,

    이외에도 정무직 공무원에 대해서 혹은 금감원 원장 등 별도로 규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