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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이도전하는시금치
한결같이도전하는시금치

두달간의 급여를 못받았는데 받을 수 있을까요?

편의점알바를 2월중순까지 일하고 그만뒀는데 제가 그만두고 한달쯤 후에 가게가 폐점을 했는데 가게상황이 안좋아서 폐점한거라 점장님이 1,2월치 급여를 계속 미루셨습니다. 그렇게 미루다가 4월16일에 정산금이 들어온다고 꼭 드리겠다고 하셨는데 어제 연락이 없으셔서 오늘 아침에 문자를 드렸더니 연락이 안되십니다. 처음 일할때 근로계약서 작성은 했었는데 서류를 제가갖고있진않고 본사에 제출용이라며 가져가셨습니다. 점장님 성함은 모르고 번호만 알고있었는데 혹시나 번호를 바꾸고 잠적한다면 월급을 지급받았던 내역만으로 체불된 임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1,2월 월급 못받았다는 내용은 문자로 남아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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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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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실제 근무사실이 있고 급여 일부라도 입금된 내역이 있다면 임금체불 신고가 가능합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때 사용자의 핸드폰 번호를 기입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임금체불 관련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우선은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넣고 연락이 되지 않으면 수배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전에 월급 받았던 내역 등으로도 증명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조속히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용자의 성명을 몰라도 전화번호를 알면 노동청에서 인적 사항을 파악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체불임금은 근로감독관이 여러 자료를 검토해서 확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실제로 일을 하였는데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통장내역, 문자 등으로 주장하셔야 할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계속 차일피일 임금지급을 미루는 것으로 보아 정상적인 방법으로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도움받으시길 권합니다.

    노동청에 신고할 때는 모르는 점장이름은 생략하고 편의점 명칭, 주소, 점장 전화번호와 체불내역만 기재하고 제출하면 노동청에서 알아서 조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최대한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관할 고용관서에 임금체불로 진정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설사 당사자에게 체불임금을 받지 못하더라도 임금체불확인서를 바탕으로 국가로부터 간이대지급금을 받을 기회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