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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친절한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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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도용을 당했습니다 신고는 어떻게

에브리타임 어플에서 사진도용을 당했습니다

당사자로써.. 힘듭니다.. 어플 내에 오픈채팅방이 있고 50명이 넘는 인원이 있었으며 저는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알기론 형사소송은 피해사실이 없으면 어렵다고 들었지만 제가 정신과 치료를 자의로 심해지면 가고 나아지면 약을 끊지만

이 사건에 대해 정신적 피해사실이 인정되면 형사소송이 가능한지와

민사소송은 어떤 죄목으록 신청 가능한지

우선적으로 스크린샷과 도용된 원본사진 가지고 있으며, 혹시 몰라 스마트폰 내에 내장되어 있는 영상프로그램로 채팅방을 촬영했으며

도용된 계정으로 피해를 본 분이

있을까봐 채팅방에 글을 올려놨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신고 방안과 해결책 혹은 합의, 절차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스토킹처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7. 11.>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라 한다)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상대방등에게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

    라. 상대방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마. 상대방등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대방등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

    1)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개인위치정보

    3) 1) 또는 2)의 정보를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한 정보(해당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등의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

    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3. “피해자”란 스토킹범죄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4. “피해자등”이란 피해자 및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을 말한다

    위 스토킹처벌법 제2조제1호사목에 해당할 수 있고

    명예훼손에도 해당할 수 있으나 사진뿐만 아니라 그 인적사항까지 도용하여 명예를 훼손한 경우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