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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촉진제도 사용시 미사용연차 삭감 여부

안녕하세요 현재 회사에서 연차촉진제도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상하반기 두번에 걸쳐서 관련 글 게시하여 이용중입니다)

17년도 9월 입사자가 있는데

해당 근로자 17.09.01입사 23.05.04 퇴사예정입니다

연차계산기를 통해서 계산해보니 총 90개가 나오는데요

이 중에 근로자가 사용한 연차 갯수를 세아려 보니 아래와 같이 나왔습니다

17년 2개

18년 17.5개

19년 13.5개

20년 17개

21년 9개

22년 14개

23년 3개

총 합 76개

이에대해 저희가 22년부터 연차촉진제도를 시행했는데 이럴땐 어떻게 계산해야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2년도부터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적법하게 운영하고 있었다면 22년도 이후 연차미사용수당에 대해서 사용자는 연차미사용수당 지급의무가 면제됩니다.

      다만, 퇴사하는 연도에 퇴사로 인하여 소멸한 연차에 대해서는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하므로 연차미사용수당 청구하는 날로부터 이전 3년간 연차미사용수당만을 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 해에는 발생한 연차를 모두 소진했다고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지금까지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서 17년부터 현재까지의 연차수당을 산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연차 정산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연차촉진제도 유효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