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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매미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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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받을 방법 알려주세요

4월 말일날 전세만기 되는 날입니다.

집주인께서 집이 팔려야 전세금 반환 해줄수 있다고 합니다.

현재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서 걱정이 많습니다.

보증금 돌려 받을수 있는 방법 있으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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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종료일이 다가오면 집주인에게 정식으로 전세금 반화 요청을 해야 하며, 이를 위해 내용증명을 발송해 보시기 바랍니다. 계약 만료일 까지 보증금을 반환해달라는 내용을 적고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의무를 인식하고, 법적 절차 진행 시 증거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 입니다.

    만약 계약 만료일까지 반환이 되지 않을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전세권 설정의 경우 집주인과 협의가 필요하므로 현실적으로 임차권등기명령을 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이를 하면 등기부등본에 보증금 미반환 상태가 명시되어 집주인이 집을 팔기 어려워지므로 압박할 수 있는 방안 중에 하나 입니다.

    이 후에도 집주인이 계속해서 버틴다면 전세금반환소송을 진행하는 수 밖에는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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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는 기본적으로 집주인의 선의를 기대해야 하는 계약입니다.

    사람을 믿어야 하기에 위험한 계약입니다.

    보증보험이 안되어 있고 집주인이 반환을 안하면 내가 그 집을 경매로 넘겨서 받는 방법이 유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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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세 계약 만료가 되면 임대인은 다음 임차인 여부와 상관없이 보증금은 기존 세입자에게 반환해줘야 합니다.

    일단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계약 만료가 되는 날 보증금을 반환해 달라고 하시길 바랍니다.

    추후 보증금반환소송을 통해 보증금을 반환 받겠다는 취지로 내용증명을 보내면 대부분의 임대인은 보증금을 돌려줍니다.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보증금을 반환해주지 않는다면 소송을 통한 구제나 강제경매로 해결할 수 밖에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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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금은 후속세입자나 집매도 등과 관련없이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반환해주어야 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이 불가함을 전세 기간 만료 전에 알게 된 경우에는 우선 내용증명 발송 (미반환시 임차인이 입게 되는 손해인 계약 파기시의 계약금, 대출금 미상환으로 인한 연체대금 등과 임대인의 책임소지를 명시합니다.)하여 소송 근거를 마련하고, 계약기간이 경과하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임대인을 압박할 필요가 있습니다. 임차권이 등기되면 다른곳으로 이사를 하더라도 대항력과 확정일자가 유지될 수 있으며 임대인은 재산권행사에 문제가 생기므로 보증금을 돌려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해도 되지 않는다면 소송을 진행하셔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법적으로 해결을 하셔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하시고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승소를 해서 판결문으로 경매를 신청을 해서 낙찰대금으로 회수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하게 되면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단점이 있지만 확실하게 받을 수 있는 방법 또한 법적인 방법입니다.

    우선 법적으로 하기전에 내용증명으로 먼저 임대인에게 보증금회수를 하지 않을 시 법적으로 한다고 먼저 보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리고 전세보증금 하루 단위로 일할 지연이자 받을 것이라고 말 하면 임대인이 빨리 다른 세입자 구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님도 다른 세입자를 당근같은 곳을 통해 빨리 세입자를 구하는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긴 합니다.

    법적으로는 어쩔수 없을때 진행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가 지나도 집이 안나간다면 나가겠다는 근거로 내용증명 보내시고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서 판결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임대인은 아무래도 신경을 더 쓸것으로 봅니다

    판결을 받고 집을 비워주는 날자부터 법정이자가 발생되고 주소이전을 하셔도 됩니다

    이런과정의 진행을 하실때는 꼭 전문가와 상담을 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