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주 60시간 근무는 주 52시간 상한제를 위반한 불법적인 장시간 노동에 해당하며, 사업주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8시간 이상 근무 시 보장되어야 할 1시간의 휴게시간이 주어지지 않은 것 역시 근로기준법 제54조를 정면으로 위반한 사항입니다.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결과, 귀하가 정당하게 받아야 할 월급은 가산수당을 포함해 세전 약 458만 원 수준입니다. 따라서 현재 수령 중인 350만 원은 매달 100만 원 이상의 임금이 체불되고 있는 상태이며, 이는 명백한 최저임금 미달에 해당합니다.
계약서상 휴게시간이 지켜지지 않았음을 입증할 수 있는 출퇴근 기록, 업무 지시 내역 등의 증거를 철저히 수집해두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임금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지난 3년 이내의 미지급분을 소급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