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순수 야간수당만 계산하면 얼마인가요??

주6일 근무

20시~06시 (10시간근무)

월급 세전 350만원

5인이상 근무지

근로계약서상 한시간 휴무 적어져잇으나

지켜진적 없음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주 60시간 근무는 주 52시간 상한제를 위반한 불법적인 장시간 노동에 해당하며, 사업주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8시간 이상 근무 시 보장되어야 할 1시간의 휴게시간이 주어지지 않은 것 역시 근로기준법 제54조를 정면으로 위반한 사항입니다.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결과, 귀하가 정당하게 받아야 할 월급은 가산수당을 포함해 세전 약 458만 원 수준입니다. 따라서 현재 수령 중인 350만 원은 매달 100만 원 이상의 임금이 체불되고 있는 상태이며, 이는 명백한 최저임금 미달에 해당합니다.

    계약서상 휴게시간이 지켜지지 않았음을 입증할 수 있는 출퇴근 기록, 업무 지시 내역 등의 증거를 철저히 수집해두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임금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지난 3년 이내의 미지급분을 소급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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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법정야간근로는 22시부터 다음 날 06시 사이에 제공한 근로에 한합니다. 위 시간 중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나머지 22시~06시 사이에 근무한 시간을 야간근로시간으로 보고 거기에 x통상시급x0.5를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이 없다면 하루 야간근로시간은 8시간이 될 것입니다. 야간근로는 50%가산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350만원이 모두 통상임금이라면 시간당 통상임금은 약 16,747원으로 계산됩니다.

    22시부터 06시 사이에 휴게시간이 없다면 야간근로수당은 1일에 66,986원으로 계산됩니다.

    임금항목과 휴게시간에 따라 구체적인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