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쟈니777
쟈니777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 방법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직원이 2명인 사업장에서 주5일씩 8개월간 근무하고 사정상 퇴직을 해야할것 같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퇴직할때 직장 대표님께 퇴직처리와 관련하여 어떻게 상담을 해야할지 궁금해서 여쭈어 봅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는 180일 이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비자발적으로 퇴사해야 하는데 계약만료, 권고사직, 해고 등으로 퇴사하여야 실어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지는 중요하지 않고 퇴사사유가 중요합니다.

    2. 회사의 사직권유, 해고, 계약기간 만료로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권고사직 상실 처리를 우선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이후 이직확인서 작성도 함께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할 때만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거짓으로 이직사유를 신고하도록 공모하는 것은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