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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사한가재223
근사한가재22322.06.21

당근거래 판매자입장에서 처벌 받을 수 있는건가요?

제가 당근마켓으로 갤러시탭을 팔았습니다. 이때 저는 하자가 있는 부분을 고지하지 않았고 그냥 멀리서 찍은 탭 사진 하나만 올렸습니다. 그리고 6월 19일 오후 10시 30분에 직거래를 하기로 하여 거래를 하러 갔습니다. 물건 상태를 확인해본다거 10분에서 15분정도를 확인해봤습니다. 탭을 켜서 메모장에 낙서도 해보고 앞뒤옆 부분에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했습니다. 아무리 어두웠다하더라도 가로등 바로 밑이여서 하자가 충분히 보일 정도였고 사겠다하셔서 입금하고 헤어졌습니다. 근데 24시간 후인 20일 오후 11시에 탭 모서리 부분에 하자가 있는거 같다며 환불 요청을 했습니다. 제가 게시물을 올릴 당시에 하자를 고지하지는 않았지만 직거래 당시에 다 확인하고 구매하셨는데 제가 환불을 해줘야하는 의무는 있을까요? 만약 환불을 하지 않았다면 제가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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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충분한 시간동안 하자유무를 확인하고 이를 안 상태에서 거래가 이루어진 것이므로 환불해주지 않는다고 하여 법적을 처벌받을 상황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거래 당시에 매수인이 충분히 확인가능했던 부분은 매수인이 이를 확인하여 수용한 채로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할 것이므로 단순히 판매게시글에서 이를 고지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환불의무가 인정된다거나 사기로 처벌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