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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강한메추라기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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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교대에서 3교대 전환시 근로계약서 변경

주주야야비비 2교대에서 통합 3교대로 전환이 되는상황이라

추가 근로수당이 줄어들어 급여 하락이 됨니다

3교대 전환을 반대하여 변경된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불이익과 근무자 동이없이 변경된 통합3교대 시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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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등에 교대제 근로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이를 변경해야 하며, 근로계약서에 규정한 때에는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변경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동의없이 교대제 개편에 따른 임금을 삭감할 수 없으며 기존의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전체 근무형태 변경이라면 일종의 취업규칙 변경으로 볼수 있어 보입니다. 근로자의 동의 및 근로자과반수의 동의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93조에 따라 취업규칙을 신고할 때에는 제1항의 의견을 적은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근무형태의 변경으로 근로자과반수의 동의를 구해야 할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93조에 따라 취업규칙을 신고할 때에는 제1항의 의견을 적은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시간 및 임금 등 근로조건 변경 시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2.부동의 시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되며, 다만 이에 대하여 대기발령이나 휴업명령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이 변경될 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취업규칙 또는 전체적인 근무환경이 바뀔 때에는 근로자 과반 수 이상의 동의 또는 근로자 대표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조건을 변경하려면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을 변경하였다면 무효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은 회사와 근로자가 자유롭게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당초 근로계약을 변경하면서 근로자의 동의없이 회사 일방적으로 강제할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주주야야비비 2교대에서 통합 3교대로 전환이 되는상황이라

      추가 근로수당이 줄어들어 급여 하락이 됨니다

      3교대 전환을 반대하여 변경된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불이익과 근무자 동이없이 변경된 통합3교대 시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교대제형태의 변경의 경우 주주야야야비비에서 3교대제로 운영하여

      근로가 줄어드는 경우라면 불이익변경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면 족할것으로 판단되며,

      이를 거치지않았다고 하여 효력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