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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훈한종다리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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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형이 괴롭혀서 코로나 양성이라고 거짓말 하고 무단결근

회사에서 저를 괴롭히는 형이 있는데 전부터 곧 자기 생일 이라고 돈이랑 물품을 계속 요구하고 그냥 무시 하고 있다가 2월 12일 토요일날 자기랑 몇몇 형들이랑 술을 먹자고

권유를 했는데 제가 처음에 망설였는데 표정이 안 좋아 보여서 그냥 간다고 했습니다 2월 12일이 되고 제가 코로나 양성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안 갔는데 이제 회사를 어떻게 가야할지 출근하면 왜 코로나 아니냐면서 뭐라고 할텐데 이러고 생각하다가 결국 회사 대표님께 코로나 양성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양성인 친구한테 자기 키트 사진 찍어서 보내달라고 하고 그 사진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2월 14일 월요일부터 2월 25일 까지 무단을 했습니다

11일동안 무단결근 했는데 회사측에서 법적으로 소송을 걸 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단결근으로 인해 회사측에 손해가 발생한 내역이 있다고 한다면 손해배상청구 등이 가능할 수는 있겠으나,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것이 없다면 소송이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질문자님의 무단결근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를 진행할 수 있고, 회사자체적으로 징계처리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회사 측에서 기망에 따른 근로의 제공을 하지 않은 것으로 실제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충분한 징계 사유가 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