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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냉철한곰291
냉철한곰291

아이템 거래사이트 모욕죄 성립질문 드립니다

1대1채팅으로 닉네임을 산다고 흥정이들어왔습니다 처음에 10만원 그다음 비싸다고 5만원 이가격에는 안팔고 제가 쓴다니 다시 6만원에 산다고해서 기다렸는데 답이없길래 또 5분만 기다려달라길래 10분지나서 낚시인줄 알고 낚시그만하소 짜증나게하네 라고 말하자마자 상대방이 안산다고 고민도못하냐고 해서

30분넘게 기다린게 화가나 꺼져 벌레섹기야 니가산다고 기다리라했지?

안산다고말을 진작 하던가 맞짱뜰래? 라는 발언을하였습니다 1대1채팅이고 상대이름 전화번호등 정보를 전혀알수없습니다 이경우 특정성도성립이 안되고 공연성도 성립이 안되서 모욕죄가적용되지않을거라 생각하는데 제생각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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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생각이 맞습니다. 기재된 사실관계로는 특정성,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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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사정이라면 특정성, 공연성 모두 인정되기 어려운 사정이기 때문에 모욕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1대 1 채팅의 경우에는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특정성이나 다른 요건을 판단할 필요 없이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위와 같은 욕설만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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