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검사 장비를 사용합니다 새로운 장비에 대해서 거부 의사를 밝혔지만 장비가 들어 왔습니다

검붉****
2019. 05. 02. 16:15

직장에서 검사 장비를 사용합니다

몇달 전에 어떤 장비를 들여온다하니 그 장비는

제가 사용을 못하겠다 지금도 일이 많다

그 장비가 들어오면 퇴사 하겠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장비가 저와 상의도 없이 들어 왔습니다

이런 경우 적절한 저의 대처법이 있을까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답변 드립니다...

어떤 일을 하시고 근로계약을 어떻게 체결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직원이 장비 도입을 거부한다거나, 단순히 업무가 많다고 못하겠다고 하시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행위입니다.

근로제공을 거부하는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도 있으며, 장비 도입 등은 경영권에 의거 결정할 사항이지

직원이 결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부디 회사와 원만히 얘기해서 업무량을 조절하시길 조언 드립니다.

2019. 05. 02. 17:0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