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사업체 벽지훼손관련 소송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이사업체에서 이사작업도중 실크벽지부분 훼손하여 벽지부분 원상복구 요청 드렸습니다.
처음에는 금액 보상해주신다고하셔 기존에 실크벽지 시공하셨던분께 요청드렸는데
이사업체측에서 너무 비싸다고 해당 원자재만 알려주면 본인들이 아는사람한테 부탁한다고 했는데요.
1차 시공날짜 잡아주셔서 연차 쓰고 기다리고 있었으나 일방적으로 날짜변경
2차 시공날짜 잡아서 역시 기다리고 있었으나 연락두절
3차에서 일방적 시간변경과 업무지연에대해 불만을 전달한결과 정말죄송하다고 오전에 방문드린다고 하고는 다시 연락두절입니다.
자꾸 딜레이되는 시공날짜때문에 제 회사생활에 지장도있고 새집으로 이사왔는데 일처리가 되지 않아
3주째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이사업체에서 보상해준다는 문자내용 및 전화녹음 그리고 일방적으로 일정변경한 내용들이 다 있는데
해당내용 관련해서 소송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어떤 소송으로 진행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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