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DC전환 시 직책수당 보완해줘야 하나요?
DC제도로 전환을 해야하는데 가족돌봄휴가로 기본급과 직책수당이 깎여있습니다.
기본급은 보완을 해줘야하는걸로 아는데 직책수당도 보완을 해서 DC전환을 진행해야 할까요?
아니면 기본급만 보완해주면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가입 시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납입하여야 합니다.
가족돌봄휴가로 인하여 임금총액이 낮아진 부분에 대하여 추가적인 납입의무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질문 내용이 약간 모호 합니다. 기존에 퇴직금 제도를 두다가 이번에 새롭게 DC형으로 도입을 하겠다는 의미라면 기존 퇴직금을 퇴직연금에 납입하고 매년 임금총의 12분의 1 만큼을 납입 하시면 되시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