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채무관계 민사 소송으로가야하는자요
민사인가요? 잘몰라서여쭙니다 어떻게 해야하는지
못받은돈이 200만원정도인데 친한친구거든요 의리인지 돈일지 어떻게하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채무관계에 관하여는 민사소송으로 해결하셔야 합니다. 의뢰를 중시할지 여부는 법률적인 문제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못받은 돈이 있다면 법적으로 깔끔하게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은 후 상황에 따라 강제집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순 채무관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민사적인 문제이므로 상대방의 기망행위 등 사기 범행을 입증할 증거자료가 확보되지 않은 경우 형사고소보다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그 지급을 구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