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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먹은대로
맘먹은대로24.02.12

면세사업자에게 임대할경우 요사례이해가안가요

사업자 갑이 부동산임대업하기 위하여 건물신축중이다

신축건물은 갑을 포함한 면세학원 공동사업자에게 임대할경우 부동산의 신축관련 매입세액은 전액공제가능하다



왜전액공제가능한건가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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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비주거용 부동산의 신축 임대자(A)가 학원 공동사업자(A, B)에게 해당

    신축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임대자(A)와 학원

    공동사업을 하는 임차자(A, B)는 세법상 별도의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임으로 임대자(A)는 거주자(학원 사업자인 A, B)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월세, 관리비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 해야하는

    것입니다.

    이는 부동산 임대사업자로서 사업 관련 매입액세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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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자 갑이 하는 행위는 상가를 임대하는 행위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항이어서 그렇습니다! 상대방이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만약 사업자 갑이 주택임대를 한다면 얘기는 달라지오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임대가 아니기 때문에 부가세 과세 사업에 사용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학원이 면세사업인 것이지, 부동산 임대는 주거용 임대가 아니라면 과세사업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