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들 도와주세요 이게 검찰송치됬네요
제가 전남친이랑 같이 살다가 벽지에 음식물을 튀겨서 벽지가 훼손이 됬거든요 그래서 전남친이 저보고 수습하라고해서 벽지값 20만원을 입금했고 입금내역도 있는데 전남친이 재물손괴로 저를 고소했네요 그리고 제가 수급자이고 싸워서 쌀을 싱크대에 버렸습니다 그 쌀도 나라에서 나오는 쌀이였고 제 돈주고 산 쌀이에요 경찰관말로는 일단 돈을 배상했어도 벽지 훼손은 없던일이 아니기때문에 문제가 될수있다하시는데 일단 피해회복에 대해서 노력을했다라고 참고는된대요
그리고 동거를 했기때문에 사실혼으로 보고 가정폭력사건으로도 엮인다네요
일단 그집 명의는 제 명의였고 보증금은 전남친 돈이였습니다 그리고 매번 월세도 보탰고요 근데 오늘 보니 사건이 검찰로 넘어갔어요 얘기를 들어보니 일단 넘어간거면 협의가 있다고 본다는데 변호사님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처벌이 나오면 어느정도 나올거같나요 이게 혐의가 나올수있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검찰 송치 자체가 곧 처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 사안은 재물손괴 혐의 성립이 쟁점이나, 즉시적 피해회복이 이루어졌고 동거관계에서 발생한 경미한 훼손으로 평가될 여지가 커 불기소 또는 약식 절차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정폭력 사안으로의 전환도 사실혼 인정과 반복성·위험성이 관건이며, 단발적 행위라면 형사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은 제한적입니다.재물손괴 성립 여부
재물손괴는 타인의 재물을 손상하는 고의가 필요합니다. 동거 중 주거의 실질적 관리·사용관계, 주거 명의, 생활비 분담 사정이 종합 고려됩니다. 벽지 훼손이 일상생활 중 우발적으로 발생했고 즉시 원상회복 비용을 지급했다면 위법성·책임은 경감됩니다. 쌀을 버린 행위는 본인 소유 또는 관리 하의 물건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어 구성요건 해당성 자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사건 해당성
가정폭력 관련 법률은 사실혼 여부, 상대방에 대한 위해성, 지속성·반복성을 중시합니다. 단순한 재물 훼손이나 일회성 언쟁만으로 형사처벌까지 이어지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감정적 충돌이 있었다는 정황은 조정·보호처분 검토의 자료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향후 대응 전략
검찰 단계에서는 피해회복 자료, 동거관계의 실질, 우발성·경미성을 정리해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가 합의 요구에는 원칙적으로 응하되 과도한 요구는 거절 근거를 남기시기 바랍니다. 출석 시 진술은 일관되게 사실 중심으로 하시고, 불필요한 확대 해석을 경계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를 전제로 질문자님이 초범이라면 벌금형 정도가 예상되고, 기재된 내용상 벽지를 타인 소유 및 점유 재산으로 볼지 여부에 대하여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 문서, 전자기록 등을 고의로 손괴, 은닉하거나 그 효용을 해하는 행위가 있을 때 성립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피해 회복 여부에 관계없이 고의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피해 정도나 본인의 그 이후 조치 등을 고려할 때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