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계좌 주택구매사유로 출금 조건.
무주택자 주택구매 사유로 DC계좌에있는 성과급을 출금하려합니다
출금 가능한 기간이 소유권이전등기일을 기준으로 산정되는건가요?
어떤시점을 기준으로 몇개월이내에 신청하여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DC형 퇴직연금의 주택구매 사유 중도인출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가능하며, 무주택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매매계약서만 있으면 신청 가능’하고, 법령상 신청 기간 제한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이는 회사 내부 규정과는 무관한 법정 권리이므로 회사가 임의로 기간을 제한할 수 없고, 실제 실무에서도 잔금·등기 이전 전후와 관계없이 매매계약서가 유효하면 중도인출이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경제전문가입니다.
신청기간은 주택 매매 계약 체결일부터 가능하며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이미 등기를 완료했다면 1개월이라는 기한이 매우 짧으므로 즉시 서둘러야 합니다. 1개월 지나면 인출이 불가능합니다. DC계좌 내의 성과급을 포함한 적립금 전액 또는 일부 인출이 가능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등기 후), 무주택자 증빙 서류(지방세목별 과세증명서 등)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퇴직연금계좌에서의 출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런 경우 출금을 신청하면서 출금 가능한 날이
지정이 될 것입니다.
즉, 최초 구매 주택을 사유로 해서 신청해 보시면 알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작성자님께서 무주택자시고, 주택매매를 위한 DC계좌 중도 인출은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 기준으로해서 1개월 이내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등기 접수 후에 한달이 지나면 사유가 소멸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로인해 인출이 불가능하니 꼭 기간 내에 접수하셔야하는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미 계좌에 들어와 있는 성과급을 포함하여 인출할 수 있으며, 신청일 현재 본인 명의의 주택이 없는 상태여야 한다는 점도 같이 확인하고 계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퇴직연금을 중도인출하거나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는 경우, 신청 시기는 주택매매계약 체결일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후 1개월 이내입니다. 즉,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잔금을 치르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한 후 1개월이 지나기 전까지 중도인출을 신청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소유권 이전 등기일이 아니라 주택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시작되는 넓은 기간 내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