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 계정 거래 후 판매자 고소가 가능할까요?
계정에 문제가 생겨 계정을 복구 하기 위하여 판매자에게 복구와 관련된 정보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구매했을 때의 제공 정보와 전혀 다른 정보들을 받았습니다.
거래 당시 판매자가 본인이 1대 라고 작성하였으나, 이번에 알게 된 정보에선 지인이 만들어준 계정이며 지인이 진행했던 계정을 그대로 받아왔던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복구 관련된 정보가 엉망입니다.
이럴 경우 판매자 고소가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게임계정거래에 있어서 1대주인지 여부는 통상적으로 거래체결을 결정할 중요사항이라고 할 것인바, 이를 속이고 판매한 부분에 대하여는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판매자가 본인이 1대주라고 속인 부분은 기망행위에 해당하나,
그로 인해 계정 복구가 어렵다거나 이용이 불가한 게 아니라면 형사상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