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백신후유증 기각으로 행정소송? 해보신분?
코로나 백신후유증을 오래 겪고 있어요
인과관계
있다고 의사에게 받았습니다
ㅡ
그러나
질병관리청에서 ㅡ 기각이란 서먄이
보건소 통해서 왔어요
이의
제가를 하라는데
행정소송하거나 ㅡ
이거 해보신분 있나요?
2년 넘게
아픈데
ㅡ
그전에는 제가 편도가 약해서 겨울만 조심하면 되었지만 현재는 여기저기 많이 아픈데 모든 검사에선 정상 수치 ㅠ
흉통도 있지만 뭔가 수치가 안나오는 ㅡㅡ
그래서 기각 당해서 짜증이 납니다
완치도 못하고 2년 만에 들은 진단은 이거저거 검사와 약먹고 낫기를 바랬지만 ㅡㅡㅠㅠ 검사결과가 다 정상인데 아파여 최종은 현재 섬유 근육통 진단 받고 진통제 포함
8개 약을 먹네여
죽을병은 아니지만 언제 좋아질지 모르니 지치고 억울한겁니다 ㅠ
(운동 가르치던 강사 였늨데 현재는 일도 쉬었다 했다 반복중이네여 )
이의 신청해도 사실
될거 같지 않아서 그냥 말까 하다가도 억울해서
질병청 소송 넣거나 이의 신청 해보신분 있으면 공유좀 해주세여 ㅡㅡㅡ 조언이나 ㅡㅡ
이의 신청 ㅡ기간 약 일주일 남았네요 ㅡㅠㅠ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이 생겼지만 인과성을 인정하지 않고 피해보상을 거부한 질병관리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이 제기 되기도 했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한 중증 환자의 경우 1인당 최대 1천만원 진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피해보상전문위원회는 1(4월)∼6(7월)차 회의에서 총 1562건을 심의를 하였고 983건에 대해 보상을 결정했으며, 보상이 기각된 579건에 대해서는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행정 심판 및 행정 소송 진행에 대해서는 최소한 무료 법률 상담이라도 이용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