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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한저어새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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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10개월 근무 후 퇴사시 연차수당 10개월 분만큼 연차수당 나오나요?

7년 10개월 근무 후 퇴사시 7년 근무연차수당 은 받았는데10개월 분은 연차수당 나오나요?

아니면 8년 채우고 퇴사하는게 좋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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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시점에 새로 연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8년이 넘은 시점에 연차가 새로 발생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1년단위로 발생하기 때문에 10개월치를 따로 정산받을수는 없습니다. 8년 + 1일까지는 근무하고 퇴사해야

    신규 발생하는 연차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연차는 일년 근로에 대한 대가로 한 해가 지났을 때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한번에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7년 10개월 근무하고 퇴사하더라도 연초에 발생한 연차에 대한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10개월치의 연차수당이 아니라 그 해 사용할 수 있었으나 퇴사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한 연차수당을 지급받는 것입니다. 

    그 갯수에 따라 다릅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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