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제 신청중에 입원가능할까요?

2021. 06. 01. 17:11

족저근막염으로 5월17일에 산제신청 했습니다

최초 발병일은 4월3일

신청중에 두번입원 치로를 하였고

입원중 통원치료로 산재요양병원에서 물리치료및 약처방을

받았습니다

승인나기전에 타 병원에 또 입원 가능한지?

승인난후에는 입원불가능 한지?

불가능하다면

입원은 의보로

통원은 산재로 가능한지?

요양급여 신청시 두번 입원한것 청구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1. 27., 2017. 10. 24., 2019. 1. 15.>

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다. 삭제 <2017. 10. 24.>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3. 출퇴근 재해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②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개정 2020. 5. 26.>

③ 제1항제3호나목의 사고 중에서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본다. <신설 2017. 10. 24.>

④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아니한 직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출퇴근 재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7. 10. 24.>

⑤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0. 24.>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산재보험법 상기 규정상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근로복지공단으로 문의하시면 보다 자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02.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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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재승인이 된다면 두번 입원한 것 모두 청구 가능합니다. 다만, 두번 입원한 것이 기존 요양병원에서 요양을 하는 것이 힘들어 다른 병원으로 입원한 것이어야 됩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의사소견서, 질병 등을 토대로 심사하여 지급받게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02.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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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산재 승인 전에도 의료기관에서 요양이 가능하며, 요양 승인 시 각 의료기관에서 지출한 요양급여가 지급됩니다.

      2.다만 첫번째 의료기관에서 퇴원한 시점에서 요양이 종결되었던 것으로 판단하게 될 수 있으므로, 두번째 의료기관 입원에 대한 의료적 필요성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1. 06. 02.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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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승인나기전에 타병원에 또 입원이 가능합니다. 최초 산재로 인정받은 경우 타병원에서 입원기간까지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휴업기간과 더불어 통원치료의 경우도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01.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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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나기전에 타 병원에 또 입원 가능한지?

          승인난후에는 입원불가능 한지?

          불가능하다면

          입원은 의보로

          통원은 산재로 가능한지?

          요양급여 신청시 두번 입원한것 청구 가능한지?
          1. 네. 입원해서 치료받으시다가 산재승인받으시면 됩니다.

          먼저 건강보험으로 치료 받으시면 됩니다.

          추후 승인되면 치료비(요양급여)와 휴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1. 06. 01.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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