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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파워풀한물범
월세를 살고 있는중에 중문의 중간 부분 부품이 부러져서 고장이 났습니다. 수리비용이 50만원 정도 나온다는데 누가 부담하는게 맞을까요?
지금 살고있는지는 3년째이며 아파트는 8년된 아파트 입니다. 중문은 처음 입주당시 중문 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부품이 부러진 원인이 무엇인지부터 확정되어야 합니다. 노후화로 인한 것이라면 임대인이, 사용과실이라면 임차인이 부담해야 하겠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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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내구 연한을 고려할 때 임차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시킨 게 아니라면 임대인에게 그 수리 비용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임대차 계약서에 달리 정한 부분이 있다면 그 내용이 우선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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