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orran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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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해요 급여 일당이요 ㅠㅠ ㅠㅠ ㅠㅠ ㅠㅠ

알바를 했는데요

페원 페이스원이라는 어플 안면 인식 출퇴근 기록이있는데요

출근때는 잘되었는데 퇴근때는 잘안돼고 여러번 오류로 현장이랑 본인 얼굴 나오게 타임카메라로 찍었는데요

타임 사진에 날짜랑 시간 다나와있는데요

급여 일당 안줄경우 저렇게해도 퇴근 인정되나요??

급여 일당 안주면 노동부에 신고하게요

페원 출근 o 퇴근 x 오류 여러번

현장이랑 본인 얼굴 퇴근 타임 사진 o

현.본.퇴.타.사 담당자한테 발송했어요

법적으로 확실하게 분명히 현.본.퇴.타.사해도 급여 일당받을수있나요??

근로기준법 노동법 제몇조항 이렇게 알려주세요

도와주세요 ㅠㅠ ㅠ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해당 프로그램이 오류가 난 경우 실제 근로한 시간대를 특정할 수 있는 다른 자료가 있다면 이를 근거로 실제 근로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약, 실제 근로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확보한 자료를 구비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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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근시 오류로 인하여 타임카메라로 찍은 상태이고 시간과 날짜가 기재되었다면 근무시간 입증에 대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노동법에 뭐가 증거로 인정된다고 하는 조항 등이 있는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태측정기 작동에 오류가 있는 경우라면 실제 근무한 시간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자료(찍히지 않은 시간에 근무한 이력, 대중교통 이용 내역 등)를 구비하여 임금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미지급 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