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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크낙새46
청렴한크낙새4623.01.09

올해 들어 운전자 보험이 어떻게 바꼈나요?

올해 들어 운전자 보험이 다르게

바꼈다고 하던데 뭐가 어떻게 바꼈다는건지 알고 싶어요? 기존 것을 그대로

가져 가야 하나요 아니면 다시 들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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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운전자 보험은 바뀌지 않았고 부상치료비 담보 항목이 차대차 일때만 지급되는 상품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올해부터 운전자보험에서 자동차사고시 부상등급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되는 특약이

    최소등급 14급시 최대 50만원까지 보상 되는걸 30원 만원으로 줄었습니다.

    단독사고는 보상이 안되며, 무제한으로 보상되는걸 연간 3회로 줄었습니다.

    일부 회사는 변호사선임비 가입금액이 7,000만원까지 올랐고, 중과실사고6주미만 합의금도 1,200만원까지 올랐습니다.

    이 는 올해 계약건 부터 적용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09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되어 있는 보험 그대로 가져가시면 됩니다. 올해부터 자동차부상지원금이 축소된 것이며 기존에 보험을 그대로 유지하시는 것이 좋은 보험입니다.

    하지만 운전자보험은 시기별로 보장의 한도가 증액되어 왔는데요.

    추후에 증액 이슈가 있으면 그때 다시 가입하시는 것을 고민하시면 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자보험은 차량 사고를 냈을때 자부상, 벌금, 교통사고처리지원금(형사합의금),변호사 선임비용등을

    보장하는 보험으로 2020년 3월 미식이법시행이후 운전자라면 필수적으로 가입해야하는 보험입니다.

    자부상 14급 기준으로50~80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지만 내년부터는 30만원 한도,

    보장횟수 연3회한도로 변경,단독사고 보상안되는 방향으로 변경이 될 가능성이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재성 보험전문가입니다.

    법률비용은 그대로 입니다.

    자부상치료비만 변경되었습니다.

    단독사고 보상되지 않고 매년 보장받을수 있는 횟수도 제한이 생겼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올해 들어 운전자 보험이 어떻게 바꼈나요?

    => 자동차 부상 치료비가 안좋게 변했습니다.

    단독사고 보장이 되던것이 단독사고 미 보장하며

    14급 기준 50~80만원 보장하던 것을 30만원만 보장

    보장횟수 무제한이었던 것이 연간 3회로 바뀌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운전자 보험의 기본 담보인 형사합의지원금 등은 변한 것은 없습니다.

    자부상 등 특약 사항이 일부 변화가 있습니다.

    스쿨존 사고에 대한 부분까지 보상하는 보험이라면 유지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