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중인데 새로운취업(이직)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육아휴직중으로 새로운직장으로 이직을 하려면 퇴사를 먼저하고 이직을 준비해야 하나요? 그리고 현재 회사가 운영불가능하여 복귀를 한다고 하여도 급여를 줄 능력이안돼 퇴사를 해야하는 상황인데 이때 자발적 퇴사가아닌것이 되는지요? 그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해당 회사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직중 재입사는 이중취업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회사를 취업하는 경우라면 육아휴직 종료후 퇴사후
취업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육아휴직 종료후에도 만8세 이하 자녀의 육아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추가적으로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자발적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중 퇴사는 자발적퇴사입니다.
2. 복귀후 2개월초과(9주이상) 체불이 발생한 경우 자발적퇴사여도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