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엘베 수리비 부담금액비궁금해요

공동주택 1층에 거주하는데 엘리베이터가 고장이나서 교체를 한다합니다 1층사람은 타지도않는데 본인들 부담액에 50%를 부담하라하는데 꼭 내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1층이라고 무조건 면제는 아니고, 관리규약·장기수선계획·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의 합리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히 승강기 전기료·일상 유지비는 사용빈도와 관련되어 1층 감면 또는 제외 규정이 있는 아파트가 많지만, 승강기 교체비·대수선비는 공용부분의 보존·가치 유지 비용으로 보아 전 세대 부담이 인정될 가능성이 더 큽니다. 다만 50% 부담이 관리규약과 적법한 의결에 근거한 것인지는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용부분에 해당하기 때문에 장기수선충당금으로 교체하는 부분이라면 부담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에 엘리베이터 관리비 등을 납부하지 않은 사정이 있다면 그 교체 비용에 대해서도 다툴 여지가 있습니까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 1층 거주자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않기에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법원에서는 1층 거주자에 대해서 별도로 엘리베이터 수리비에 대한 부담을 면제하는 것을 인정해주지는 않고 있기에 공동주택의 구분소유자들 사이에서 협의가 안되는 경우에는 비용을 부담하게 되실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