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1층이라고 무조건 면제는 아니고, 관리규약·장기수선계획·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의 합리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히 승강기 전기료·일상 유지비는 사용빈도와 관련되어 1층 감면 또는 제외 규정이 있는 아파트가 많지만, 승강기 교체비·대수선비는 공용부분의 보존·가치 유지 비용으로 보아 전 세대 부담이 인정될 가능성이 더 큽니다. 다만 50% 부담이 관리규약과 적법한 의결에 근거한 것인지는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