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피해차량의 등급을 월등히 초과하는 고급외제차를 렌트하는 경우에도 이 비용을 가해자의 보험사가 부담해야 하나요?
교통사고 피해를 당한 소형국산차주가 차량수리 기간에 사용하도록 보험사가 비용을 지불하는 렌터카를 신청하면서 피해차량의 등급을 월등히 초과하는 고급외제차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이 비용을 가해자의 보험사가 부담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법률
교통사고 피해를 당한 소형국산차주가 차량수리 기간에 사용하도록 보험사가 비용을 지불하는 렌터카를 신청하면서 피해차량의 등급을 월등히 초과하는 고급외제차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이 비용을 가해자의 보험사가 부담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