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차량의 등급을 월등히 초과하는 고급외제차를 렌트하는 경우에도 이 비용을 가해자의 보험사가 부담해야 하나요?

2021. 01. 12. 21:00

교통사고 피해를 당한 소형국산차주가 차량수리 기간에 사용하도록 보험사가 비용을 지불하는 렌터카를 신청하면서 피해차량의 등급을 월등히 초과하는 고급외제차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이 비용을 가해자의 보험사가 부담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회사에서 지불하는 렌트카 비용은 동급의 국산 자동차에 대한 부분입니다.

피해차량과 다른 고액의 외제차를 렌트할 경우 초과 비용은 렌트한 사람이 부담해야 하는 것입니다..

2021. 01. 13. 11:4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고시에 대차를 하는 경우에는 각 보험사의 약관에 따라 이루어 지게 되며, 해당 약관에 따르는 경우에는 동일한 등급의 차량을, 외제차의 경우에는 국산 동급 차량의 대차가 이루어 지는 바, 위의 경우는 애초에 보험 약관에 따라 약관 약정사항상 이루어 지기 어려운 사안으로 볼 수 있습니다.

    2021. 01. 13. 17:3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 따르면, 사고 피해에 따른 대차 지급 기준을 '동종' 차량에서 '동급'의 최저 차량입니다.

      따라서 위 기준을 초과한 고급외제차 렌트의 경우, 보험사에서 부담하지 않습니다.

      2021. 01. 12. 23:07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