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의료

놀라운도롱이24
놀라운도롱이24

법원 신체감정 후 추가로 돈 내라고 하는데 이게 맞나요..?

처음에 신체감정 신청비(?) 40만원 냈고 병원비는 약 130만원에다 또 추가적으로 무슨 검사를 해야한다고 해서 근전도 검사(?) 하고 120만원 더 냈고 법원 앱에서 감정결과 보내졌다고 뜨길래 오늘 법원에 갔더니 신체감정을 열람할라면 200만원을 더 내라네요? 병원에서 이러는 경우가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체감정 열람에 추가비용을 요구하는 경우라면, 감정비용이 선지급받은 것보다 많이 나온 상황으로 보입니다. 감정절차에서 비용이 추가되는 경우가 드문 것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신체감정비용으로 200만원을 추가하라는 것은 이상해 보입니다.

      20만원이 아닐까요?

    • 신체감정의 경우 그 특성상 당초 감정비에서 추가적으로 드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 그에 따라 추가납부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안에서는 결국 추가 감정비를 납부해야 감정 내용 확인이 가능한 상황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