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증거없이 심증만으로 점유물이탈죄 신고가 가능한가요?
6개월전 지하철 승강장에서 지갑을 분실한후 역무원에게 cctv확인 요청을 했을때는 별다른 특이점이 없다하여 범인을 못찾는구나 했습니다.
몇주 전 중고마켓에 같은 제품이 등록되어 유심히 판매글을 확인해봤습니다. 제 분실물 품명이 A라면 판매자는 같은 제품을 B라고 올리고 설명에는 제품만 보유중이어 저렴하게 판매하는중이라는 설명을 기재했습니다. 또한 제품 사진으로 확인해봤을때 제가 분실했던 제품과 똑같은 파손 부위와 상태를 갖고있었습니다. 이에 관한 사진은 보유중입니다.
허나 제품 특성상 고유번호는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제조사에 확인받았습니다. 해당 판매품이 제것이라고 입증할 명백한 방법은 따로 없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심증만으로도 신고가 가능하나,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면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결정이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 심증뿐이고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 상대방이 자백하지 않는 한 신고나 고소가 진행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