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증거없이 심증만으로 점유물이탈죄 신고가 가능한가요?
6개월전 지하철 승강장에서 지갑을 분실한후 역무원에게 cctv확인 요청을 했을때는 별다른 특이점이 없다하여 범인을 못찾는구나 했습니다.
몇주 전 중고마켓에 같은 제품이 등록되어 유심히 판매글을 확인해봤습니다. 제 분실물 품명이 A라면 판매자는 같은 제품을 B라고 올리고 설명에는 제품만 보유중이어 저렴하게 판매하는중이라는 설명을 기재했습니다. 또한 제품 사진으로 확인해봤을때 제가 분실했던 제품과 똑같은 파손 부위와 상태를 갖고있었습니다. 이에 관한 사진은 보유중입니다.
허나 제품 특성상 고유번호는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제조사에 확인받았습니다. 해당 판매품이 제것이라고 입증할 명백한 방법은 따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