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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끈한가재38 맹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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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임대계약시 주의사항이 있을까요?

직장생활하는 아이가 곧 사택에서 나와 이사를 해야하는데요.

회사 주변 오피스텔을 생각하고 있어요.

첫 임대계약이기에 계약시 꼭 알아야 될 주의사항이나 확인해야 하는 것들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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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은 업무용은 전입신고를 못하니 전입신고가 되는 주택용을 구입하시면 됩니다

    집을 알아볼때 전입신고가 되는지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이 되는지를 먼저 알아 보고 계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거나 불안하시다면 중개사를 통해서 계약을 진행하는게 가장 안전할수 있고, 스스로는 해당 매물의 시세와 임대차시 보증금등을 잘 비교하여 전세가율등이 70%이상을 초과하는 주택을 피하시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계약시에는 상대방의 소유자여부, 국세납입증명등과 목적물에 대한 등기부를 통한 권리관계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셔야 하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중개사가 확인해주는 부분이므로 설명을 잘 듣고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반대시 보증보험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계약후 혹 가입불가등이 있을 경우 계약해지가 가능한 특약등을 명시해두시는게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직장생활하는 아이가 곧 사택에서 나와 이사를 해야하는데요.

    회사 주변 오피스텔을 생각하고 있어요.

    첫 임대계약이기에 계약시 꼭 알아야 될 주의사항이나 확인해야 하는 것들이 있는지요?

    ==> 우선적으로 전입신고 금지 오피스틸인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불가하다면 가급적 전세권이라고 설정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전세인 경우 매매가격대비 안전한지를 확인한 후 계약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실제 집주인이 맞는지, 대출이 있는지, 신탁회사 매물인지, 가압류가 있는지

    이 정도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 임대 계약 시 주의해야 할 사항들은 계약 전에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소유주와 계약자가 동일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등의 권리 제한 사항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인의 신분증을 확인하여 계약자가 실제 소유주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합니다. 계약서에는 계약 기간, 임대료, 보증금, 관리비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또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계약 해지 시에는 미리 통보해야 합니다. 계약 해지 통보 기간은 계약 기간에 따라 다르며, 일반적으로 1개월 전에 통보해야 합니다. 계약 전에 시설물을 꼼꼼히 확인하고,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수리를 요청하거나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리비가 얼마인지 확인하고, 계약 전에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관리비에 포함되는 항목도 확인해야 합니다.

    위의 사항들을 주의하면 오피스텔 임대 계약을 보다 안전하게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델은 사무용과 주거용으로 구분합니다

    따라서 주거용 오피스텔은 전입신고가 가능 하지만 사무용은 불가능합니다

    전입신고가 불가능 하면 확정일자를 받지못하여 만에 하나 경매시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거용으로 계약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소유자와계약시 임대인과 일치하는지 확인하시고 만약 대리인이 계약한다면 위임장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계약금 중도금 잔금 송금시 임대인의 계죄가 맞는지 확인하어 송금하셔야 합니다

    또한 추가비용에 대한 관리비 청소비 주차비용 등 매년 인상 여부도 확인하시어 비용의 과다여부도 판단하셔야 합니다

    아울러 보증보험가입 가능여부를 획인하시고 불가하다면 전세권 설정을 소유자로부터 승락받아 특약사항에 기재하여야 나중에 거절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수도 가스 전기 보일러 에어컨 화장실변기시설 등 정상작동 여부를 면밀하게 점검 하셔야겠지요

    마지막 외부여건으로 소음 학교시설 교통망 편의시설 등 입지여건을 고려대상으로핀단하시기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