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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운종다리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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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만료로 인한 자발적 퇴사관련

학원 원장입니다. 근로자의 계약기간은 8/31일까지로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으며 학원 특성상 계약서상의 명시되어 있는대로 합의 하에 9월 둘째주까지 인수인계하기로 하셨습니다. 여기서 궁금한건

1.(참고로 자발적 퇴사임)

계약서상에 계약만료일처럼 8/31일이 퇴사일이며 9/1일부터 2주간 하는 인수인계 기간의 계약서를 따로 작성해야하는지

2. 9월 둘째주까지 일하는 부분에 있어사대보험이 적용되어 똑같이 일하신만큼 소급하여 정산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는 것인지 (시급으로 계산해서 현금으류 줘야하나요?)

3. 퇴직금 관련해서는 8/31일을 기준으로 전달 3개웡치의 평균인지 9/14일을 기준으로 전달 3개월치인지. 후자가 맞는걸로 전달받았으나 확인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통상적으로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기간 이상으로 근무기간이 초과될때 통상적으로 어떻게 월급 및 퇴직금 계약서 등을 처리하나요?

계약기간 만료일을 따져 물으는데 왜물어보는지도 모르겠지만..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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