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오늘 장애인전동차랑 사고 나서 대인 접수를 했는데요.ㅜㅜ
오늘 장애인전동차랑 사고 나서 대인 접수를 했는데요.ㅜㅜ
차대 사람 사고 라고 하더라구요 ㅜㅜ
그럼 무단횡단인데..
근데 보험 할증이 되면 제차량이 총 3대 인데 3대가 보험료가 할증이 되는지 공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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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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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장애인 전동차의 무단 횡단으로 사고가 나는 경우 차량 운전자의 무과실이 아닌 경우에는 대인 배상으로 할증이 되게 됩니다.
이 때에 차량 3대가 동일 증권으로 묶여 있으면 사고난 차량은 할증, 무사고 차량은 할인이 되어 보험료가 산정이 되고
동일 증권이 아닌 경우 본인 명의 차량 모두 할증이 되기에 동일 증권으로 묶는 것이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우선 장애인전동차와 사고는 보험관계에서는 차대인사고로 보게 됩니다.
동일인의 명의의 자동차보험이 여러대인경우 할증은 같이 되어 동일증권으로 묶으시는 것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