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성은 헌법이 정한대로 국방의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다만, 병역법 규정에 따라 직접적 병력형성 의무(병역의 의무)에서는 제외되지만, 비상대비자원관리법에 따라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된 업체에 종사하면서 간접적 병역형성 의무를 지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