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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탈퇴한 사용자
제가 25년 2월까지 2년 동안 한 직장에서 근무 했고 자취를 시작했습니다
2월 a 직장 근로기간에 월세를 냈었고
3월에 b 직장 입사를 했는데 3/17일까지 일 하고 안 맞아서 수습기간 퇴사 했습니다
b에서는 연말정산까지 해주셔서 환급금과 급여까지 받고 퇴사 했습니다
3월에도 어쨌든 근로기간에 월세를 냈습니다
그럼 제가 4월에 새로운 직장에서 일 하게 될 경우 4월부터만 월세세액공제 가능한가요? 2,3월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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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회사에 재직중인 기간의 월세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2,3월분 월세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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